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부지, 저장, 처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전문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