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그중 3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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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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