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지내저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용도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부지내저장시설의 개요
가.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나.부지내저장시설의 위치와 면적
다.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방식 및 건설기간
라.부지내저장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준수 계획
마.부지내저장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출계획
3.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4.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설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시설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