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4.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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