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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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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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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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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