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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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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