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①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