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1.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개요(목적, 기간 및 결과의 평가 기준ㆍ방법을 포함한다)
2.기본조사 대상부지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시 지원방안
3.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기간 및 방법(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그 밖에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