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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