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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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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려는 지원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변경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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