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업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속 처리된 수수료(운용수입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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