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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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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속 처리된 수수료(운용수입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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