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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이하 "저장시설설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설계획에 대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시설계획 초안(제3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위원회
2.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시설계획 초안의 개요
2.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40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제3항에 따라 공람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변지역주민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람 장소는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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