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이하 "저장시설설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이하 "저장시설설치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설계획에 대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시설계획 초안(제3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위원회
2.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변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시설계획 초안의 개요
2.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이 장에서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40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④제3항에 따라 공람된 시설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변지역주민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변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공람 장소는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