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기금의 사용)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관리기술 개발사업
5.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