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관리기술 개발사업
5.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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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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