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④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금"은 각각 "수수료"로 본다.
⑤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