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수료의 귀속절차)
①관리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별도로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48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귀속 처리한다. 이 경우 송금 및 귀속 처리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관리시설의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관리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중에도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명세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