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법 제1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