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 추진방향
2.세부 사업계획(사업규모 및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3.재원 조달계획
②관리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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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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