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의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의 규모,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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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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