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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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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의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의 규모,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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