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장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그 밖에 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