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장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그 밖에 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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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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