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제5조 · 운영세칙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제7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