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 (제안의 채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VE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설계VE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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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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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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