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0조 (용역참여자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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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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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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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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