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9조 (공모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 등은 제5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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