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8조 (제안공법심의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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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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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