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8조 (제안공법심의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