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5조 (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의 공종별 지반조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민원 및 현지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기존 활용 가능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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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각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
[별표 3]각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지반조사 항목 | 지반조사 기준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지표․지질조사(표층지반, 암질, 지질구조, 암반거동, 지표수 및 지하수),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등) |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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