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4조 (측량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항목은 별표 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항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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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별표 2]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측량항목 | 측량기준 | 측량기준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 1,0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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