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6조 (입상작)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발주청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발주청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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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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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