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6조 (입상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발주청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발주청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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