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 (참여기술자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망,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2. 참여건설기술인이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3. 참여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4. 참여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5. 참여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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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별표 2]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측량항목 | 측량기준 | 측량기준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 1,0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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