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 (참여기술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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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망,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2. 참여건설기술인이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3. 참여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망,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2. 참여건설기술인이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3. 참여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4. 참여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5. 참여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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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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