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1조 (과업수행계획서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착수전 설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설계진행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착수보고서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하도급 시행계획 포함)3.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인의 투입계획4.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5. 기술제안서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7.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포함2. 예정공정표(단순 용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서로 대체)3. 내역서4.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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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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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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