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9조 (질의응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청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청 등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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