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2조 (기본설계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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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ㆍ검토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ㆍ검토6. 기술적 대안 비교ㆍ검토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12. 주요 자재ㆍ장비 사용성 검토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ㆍ검토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ㆍ검토6. 기술적 대안 비교ㆍ검토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12. 주요 자재ㆍ장비 사용성 검토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16.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설계 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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