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7조 (각종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과업을 수행중에 계약자의 요청 또는 용역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참여건설기술인(분야별) 투입현황3. 시험실적4.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 하는 경우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용역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외에는 책임기술인의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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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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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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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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