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9조 (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VE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제안공법이 채택된 경우 수정설계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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