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9조 (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VE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VE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ㆍ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제안공법이 채택된 경우 수정설계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