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1.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3.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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