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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