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5조 (용역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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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ㆍ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2. 참여기술자가 계속하여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3. 설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를 중단한 때4. 설계자가 불성실하게 설계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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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ㆍ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2. 참여기술자가 계속하여 설계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3. 설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를 중단한 때4. 설계자가 불성실하게 설계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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