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7조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발주청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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