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7조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발주청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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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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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