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 (실시설계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사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8. 측량ㆍ지반ㆍ지장물ㆍ수리ㆍ수문ㆍ지질ㆍ기상ㆍ기후ㆍ용지조사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10.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11.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의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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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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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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