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 (측량ㆍ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3-29) 제4조에 따라 지반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설계평면도, 위치도, 준공도면 등을 국토변화정보포털서비스(www.change.ngii.go.kr)에 등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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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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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