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 (설계VE 검토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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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3. 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3. 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②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계VE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시공자가 주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발주청 담당자,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설계VE 대상 시설물의 하수급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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