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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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발주청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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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발주청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등은 제1항에 의한 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라. 기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③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청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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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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