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1조 (설계도면등의 전산화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전산자료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사발주시 건설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설계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면2. 시방서3.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보링 등 지반조사 결과4. 기타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성과품의 활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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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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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