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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