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 (설계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설계 용역기간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의위원회의 심의,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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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공종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도로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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