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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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청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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