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청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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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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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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