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3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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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2. 지형도 및 지질자료3. 주요 설계기준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2. 지형도 및 지질자료3. 주요 설계기준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설계자는 설계VE 업무 진행과정에서 구조계산서, 원가내역서, LCC 자료 등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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