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출도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청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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