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9조 (용역감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용역계약자 또는 책임기술인이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및 발주청장에게 보고2. 참여기술인의 관리 및 이동상황 점검3. 보안실태의 점검4. 관련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의 이행사항 점검5.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6.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시 만회대책 수립ㆍ조치7. 기타 용역계약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 업무8. 설계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ㆍ납품하는지 확인.9. 하도급 관련 통지, 승인 관련 검토 업무
②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각 호의 항목을 점검 확인하고, 미비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용역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용역감독자는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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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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