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나. 응모자격다.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마.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나. 응모자격다.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마.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