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나. 응모자격다.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마.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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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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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설계공모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조 ·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계공모의 일정제7조 · 등록제8조 · 설계지침서제9조 · 질의응답제10조 · 제출도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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