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나. 응모자격다.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마.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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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별표 2]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측량항목 | 측량기준 | 측량기준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 1,0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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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설계공모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조 ·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계공모의 일정제7조 · 등록제8조 · 설계지침서제9조 · 질의응답제10조 · 제출도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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