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4조 (시외중형버스의 운행 및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조건의 불량으로 안전운행상 대형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송수요 감소로 중형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형버스를 운행하도록 인ㆍ면허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로의 대체는 좌석정원과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책정ㆍ대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