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6조 (영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소의 자동차대수의 조정 또는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 시설기준의 확인ㆍ지도감독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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