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1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휴업ㆍ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3차례 이상 적합한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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